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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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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04 14:56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살 아들 집에 혼자 방치해 사망…20대 엄마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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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살 아들 집에 혼자 방치해 사망…20대 엄마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2.4 연합뉴스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취재진의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고 답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24)씨는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어 “사흘 동안 집 비우면 아이가 잘못될 거란 생각을 못 했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 준 게 언제냐”거나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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