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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가방에서 숨소리 이틀 더 살아, 사망 판정 실수에 벌금 1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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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2-04 18:30 미국·중남미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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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망이 선고된 66세 미국 여성이 시신 가방에 담겨 장례식장에 옮겨진 뒤에도 살아있다가 이틀 뒤 정말로 숨을 거뒀다. 아이오와주 검사항소부(DIA)는 사망 판정을 잘못 내린 호스피스 병동에 벌금 1만 달러(약 1250만원)를 부과했다.

DIA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28일 뇌 노년변성 진단을 받고 같은 주 글렌오크스 알츠하이머 전문 요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 그런대로 지냈는데 간호사가 지난달 3일 오전 6시 입과 눈에 움직임이 없고,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채로 간호사 눈에 띄었다. 청진기를 갖다대도 맥박이 잡히지 않았고, 복부의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양원 측은 가족에게 연락해 사망 소식을 전했다. 7시 38분 간호사와 장례 담당자가 시신을 옮기기 전 재차 사망을 확인했다.

이 여성에게 생명이 감지된 건 약 50분 뒤인 8시 26분쯤이었다. 시신 가방을 연 장례식장 직원이 여성의 가슴 움직임과 숨소리를 포착했다. 곧장 응급실로 실려 간 여성은 숨을 쉬고 있었지만 반응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다시 호스피스로 옮겨졌다.

하지만 기적은 길지 않았다. 그녀는 이틀 뒤 해당 시설에서 가족이 임종한 가운데 숨을 거뒀다.

아이오와주 DIA는 여성에게 처음 사망을 선고한 시설에 벌금 1만 달러(약 125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DIA는 “적절한 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요양원은 당연히 “우리는 환자들을 깊이 배려하고 임종을 돌보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모든 직원은 정기적인 훈련을 받는다”고 말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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