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아동학대 고소는 못 막아”
초교조, 아동복지법 헌법 소원 청구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도 의견 갈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원 단체들은 이 법안 개정이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입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것 자체는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지난 18일 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11가지를 규정합니다. 이 중 5호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금지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무고한 교사가 신고되는 수단이 됐다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은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교사가 겪어야 하는 소송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아동학대법 개정은 어려운 과정이 많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은 아동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아동학대 면책에 반대합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학부모 단체 8곳은 성명에서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판정받는 동안 교사가 겪는 어려움은 그대로”라며 “교육행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만들고, 그 판단과 결정을 사법절차가 아닌 교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모여서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부 기재 반발 “학폭처럼 소송 늘어”
국회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와 법안 소위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학대의 정서적 학대와 관련해 교육의 특수성과 생활지도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건복지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학생부 기재는 아직 여야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