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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명계’ 의원 14명 살인예고 40대 남성 구속영장…“도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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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9-24 11:17 사건·사고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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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소란한 방청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살인예고 글을 쓴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무직)를 지난 23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A씨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오후 8시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2차례에 걸쳐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자백했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서 게시글을 올렸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무조건 가결표 던진 의원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했다.

해당 글에 실명이 오른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이다.

또 A씨는 다른 게시글에서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서 23일 오전 8시 25분쯤 군포 소재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체포 직후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실제 소총이나 석궁 등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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