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의 독립운동에 ‘국채보상운동’ 선정

1월의 독립운동에 ‘국채보상운동’ 선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5-01-01 00:02
수정 2025-01-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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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 차관 갚자는 민중 운동
대한매일신보 보도로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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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대한매일신보가 주도한 국채보상운동을 ‘2025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1907년 5월 23일 처음 발행한 한글 전용판 대한매일신보. 서울신문DB
국가보훈부는 대한매일신보가 주도한 국채보상운동을 ‘2025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1907년 5월 23일 처음 발행한 한글 전용판 대한매일신보.
서울신문DB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남녀노소, 신분을 초월해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채보상운동을 국가보훈부가 ‘2025년 1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일제가 대한제국에 강제로 제공한 차관의 규모가 1907년에는 1300만원이나 됐다. 국채보상운동은 민중의 힘으로 이를 갚자며 대구광문사 사장 김광제(애족장), 부사장 서상돈(애족장) 등이 “담배를 끊어 국채를 보상하자”는 건의서를 낭독하며 발의한 애국계몽운동이다.

특히 서울신문의 전신인 대한매일신보의 보도로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대한매일신보는 신문사 안에 국채보상지원금총합소를 개설해 운동을 적극 독려했다.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자 일제는 대한매일신보 창립자 어니스트 베델(대통령장)과 주필 양기탁(대통령장)이 국채보상금을 착복했다는 괴소문을 내고 소비 내역을 조작하는 등 방해 공작을 벌였다. 결국 운동은 1년 6개월 만에 중단됐다.

보훈부는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방해로 국권 회복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전 국민에 의해 이뤄진 평화적인 항일 운동으로, 구국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민족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에는 매달 독립운동 관련 사건을 조명한다.

2025-0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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