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4> 국제해양법재판소

[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4> 국제해양법재판소

입력 2010-03-02 00:00
수정 2010-03-0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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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마구잡이 참치포획에 철퇴

│함부르크 정은주 순회특파원│ 최고급 참치 횟감인 남방참다랑어 포획을 둘러싸고 1999년 8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맞붙었다. 국제기구인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CCSBT)’가 산정한 총 어획량을 초과하는 참치를 일본이 마구 잡아들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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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 1995년 8월 설립됐으며 해양법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쟁해결기관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공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 1995년 8월 설립됐으며 해양법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쟁해결기관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제공


국제보존위는 남획 등으로 멸종위기를 맞은 남방참다랑어를 보존·관리하려고 1995년 5월 설립된 국제지역기구. 우리나라는 2001년 가입했다. 1994년 발효된 보존협약에 따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은 매년 국가별 어획량을 배정받는다. 그해 호주는 5265t, 일본은 6065t, 뉴질랜드는 420t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6월 일본은 ‘실험적 어획’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참치잡이에 나섰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같은 해 7월 일본의 남획을 중단해달라고 ITLOS에 요청했다. 해양 분쟁을 맡는 전문 국제사법기관인 ITLOS는 8월19일과 20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판을 열어 양측의 견해를 들었다. 그리고 “실험적 어획도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과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면서 “일본은 어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전세계 참치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일본의 뼈아픈 패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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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OS의 판례는 10년이 지난 오늘도 유효하다. 국제보존위는 일본의 과잉 어획이 드러날 때마다 다음해 어획량을 감축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일본이 남극해에서 고래잡이(실험적 포경)를 일삼자 호주 케빈 러드 총리는 국제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겠다고 선언했다.

해양법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쟁해결기관인 ITLOS는 1996년 10월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됐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양자원의 이용과 개발, 보전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자 국제해양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몰타의 유엔대사인 아비드 파르도가 1967년 11월 1일 유엔총회에서 요청함에 따라 유엔해양법 협약이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인류의 공동유산’인 심해저 해양자원을 둘러싼 국가, 국제기구, 자연인 혹은 법인의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국제사법기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 분쟁만 맡아 다양한 객체의 해양 분쟁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해양자원은 여전히, ‘미래의 자원’이라 불리며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해양 분쟁도 그래서 드물다. 14년간 ITLOS가 심리한 사건은 15건으로, 9건은 선박·선원의 석방 사건, 4건은 잠정조치(가처분), 2건만 본안소송이다. 현재는 벵골만 경계선을 놓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간 소송이 유일하게 진행 중이다. 재판관 21명과 사무국 직원 37명이 일하는 국제사법기구의 성적표로는 초라하다.

헬무트 튀르크 ITLOS 부소장은 “ICJ가 62년에 설립된 후 9년간 심리한 사건은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간 북해 대륙붕 경계사건 1개뿐이었다. ITLOS도 초창기 국제사법기구의 경험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jung@seoul.co.kr
2010-03-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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