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육아휴직 부부가 반씩 쓰면 214만원 세금감면
│암스테르담 스톡홀름 런던 정은주 순회특파원│네덜란드 프리슬란트주에 사는 제라르 얀센(53) 변호사는 두 아들, 릭과 니코를 돌보며 집에서 일한다. 1993년부터 지역물위원회 법률자문으로 일해온 그는 2006년, 유럽연합(EU)의 가족정책 ‘이파파(e-papa·인터넷 아빠)’를 신청했다. 이파파는 아빠가 근무시간·장소를 탄력적으로 선택해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활용한 일종의 재택근무 형태다.네덜란드·스웨덴·영국 등 유럽에서는 남성의 육아참여를 돕는 정책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여성 지원 정책만으로 출산장려나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빠는 가정에서, 엄마는 직장에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내야 ‘가정과 직장의 조화’라는 부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웨덴 사회보험공단 니클라스 로프그린 연구원은 “아빠도 엄마처럼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만 가계소득이 줄어들까봐 망설였다. 정부, 회사의 경제적 지원이 최근 늘어나면서 고학력, 전문직 아빠가 육아휴직을 많이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은 2008년 7월 부부가 육아휴직을 절반씩 쓰면 ‘성평등 보너스’까지 지급한다. 스웨덴은 아이가 태어나면 여덟 살이 될 때까지 월급의 80%를 받으며 부부가 480일간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120일은 엄마, 아빠가 절반씩 나눠 써야하고, 나머지 360일은 한 부모가 몰아쓸 수 있다. 그럼에도 자녀양육은 ‘엄마의 일’이라는 고정관념 탓에 육아휴직의 80%는 엄마가 사용해왔다.
이에 스웨덴 정부는 남녀 불평등을 개선할 대안을 내놓았다. 엄마와 아빠가 육아휴직을 절반씩(240일) 쓰면 최대 1만 3500 크로나(약 214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스웨덴 사회보험공단 카린 울프 수석연구원은 “출산 후 여성의 직장참여, 남성의 육아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이라면서 “남녀 간 임금차별, 고용차별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빠 지원’에 기업도 한몫 거든다. 다국적 시장조사기관인 쿠퍼스(PwC) 네덜란드 지사는 2008년 9월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에게 열흘간 휴가를 준다. 아이가 5개월이 될 때까지 아무 때나 쓸 수 있고, 월급도 나온다. 지난해만 200명이 신청했다. 아스트렛 테블러먼 인력개발 이사는 “새 가족의 탄생을 회사가 축하한다는 의미”라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여성 동료에 대한 시선도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설명했다.
쿠퍼스는 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최대 2년간 근무시간을 20% 줄여도(주당 32시간) 임금은 10%만 깎는 정책을 펼친다. 일주일에 나흘만 일하거나 매일 1~2시간씩 일찍 퇴근하거나 본인의 선택이다. 퇴근시간 이후에 일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회사가 시간당 20유로씩 보육비를 지원한다.
코엔 존커 홍보담당자는 “직원이 주로 30대 남성이라 회사의 출산·보육정책에 관심이 많다.”면서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쿠퍼스는 151개국에서 16만 3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지사에는 현재 4900명이 일한다.
영국에는 아빠의 육아를 지원하는 시민단체가 활발히 활동한다. 자녀에 미치는 아빠의 긍정적인 영향을 연구하고, 아빠가 육아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국 중서부 스태퍼드셔에서 아버지재단(Fatherhood Institute)이 운영하는 ‘초보 아빠교육’이 대표적이다. ‘고참’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워크숍에 참여해 분유 타는법, 기저귀 가는법, 아이 재우는 법 등을 ‘신참’ 아빠에게 가르쳐주는 것. 프로그램 진행자인 니콜라 엘리스는 “갓난아이를 두려워하던 새내기 아빠도 다른 아빠의 능숙한 솜씨를 보고는 안도하며 자신감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아빠의 관점에서 임신, 출산, 양육을 설명해주는 인터넷사이트 ‘아빠정보(dad.info)’도 인기다. 돈, 교육, 건강, 놀이 등 주제가 다양하고, 육아휴직 신청하는 법, 세금감면 받는 법처럼 내용도 구체적이다. 이메일 상담도 받는다.
아버지재단의 에이드리언 버지스 책임연구원은 “아빠가 아이와 튼튼한 관계를 맺으면 직장일과 가정일을 엄마와 동등하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직장과 가정을 두고 어느 쪽을 선택할까 고민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jung@seoul.co.kr
■후 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02-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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