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00> 선거관리

<지방선거 D-100> 선거관리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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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돈선거’ 근절을 목표로 △금품.향응 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비방.흑색선전 △불법정치자금 △불법사조직 구성을 5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적발시 엄단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후보자간 경쟁 과열로 돈 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을 과열.혼탁 선거구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을 투입하는 한편 과거 발생했던 선거범죄 유형을 분석해 각 선거구에 적합한 특별 단속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현재 운영 중인 2천500여명 규모의 선거부정감시단을 최대 7천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고,공무원 선거개입 및 비방.흑색선전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돈선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최고 5억원)를 적극 활용하고,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사이버공간에서 허위사실 유포,비방.흑색선전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24시간 온라인 감시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현재 125명 수준인 사이버 선거부정감시단을 4월 초부터 200여명 수준으로 확대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단문송수신서비스인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선관위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찬반입장 표명 등 단순한 의견개진 행위는 허용하되 허위사실 유포시에는 트위터 계정 차단,해당정보 삭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지역의원 △광역비례의원 △기초지역의원 △기초비례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1인8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투.개표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우선 유권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8장의 투표용지 색깔을 달리하고,교육감.교육의원과 광역.기초 비례의원 등 4개 투표용지 크기를 나머지 투표용지보다 작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투표 절차에서도 유권자들이 한꺼번에 8장을 기표하지 않고,적어도 2차례 이상으로 나눠 투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19세 이상 유권자는 3천800만명,1인8표제 실시에 따른 투표용지 물량은 3억1천300여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관리인력도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17.5% 증가한 57만4천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관위는 단속활동과 별도로 선거범죄 예방 및 정보제공 차원에서 입후보예정자,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 법규를 안내하는 선거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고,맞춤형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이메일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선관위는 공명정책선거 및 투표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담화 발표 △선거캠페인 슬로건(투표로 말하세요)을 주제로 한 홍보 △젊은층의 투표참여를 위한 온라인 홍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한 정당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 선거공약 안내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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