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식을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주민이 시·도 교육의원을 직접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개정법은 교육의원 주민 직선제를 이번 지방선거에만 적용하고 이후에는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어, 직접 투표는 이번 한차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치르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중소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업 개정안 등 민생법안 56건도 통과됐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하지만 개정법은 교육의원 주민 직선제를 이번 지방선거에만 적용하고 이후에는 폐지하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어, 직접 투표는 이번 한차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치르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중소 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율 협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업 개정안 등 민생법안 56건도 통과됐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10-0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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