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블로그]위장전입이냐 假전입이냐 명확한 기준 공론화 시급

[여의도 블로그]위장전입이냐 假전입이냐 명확한 기준 공론화 시급

입력 2010-08-31 00:00
수정 2010-08-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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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의 불법 행위를 가르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위장전입이었다. 이현동 국세청장,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이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법대로라면 이들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나 위장전입 잣대는 이번에도 고무줄이었다. 청문회를 넘지 못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신재민 후보자 가운데 위장전입이 문제된 이는 신 후보자뿐이었다. 신 후보자의 경우도 위장전입 횟수가 워낙 많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훨씬 더 주목을 끌었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확실한 잣대였다고 볼 수는 없다. 과거 위장전입이 들통나 고위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충분히 억울해할 만한 상황이지만, 위장전입을 하고서도 장관에 오른 사람도 많아 두부 자르듯 결론낼 성질도 아니다.

진보 법학자인 서울대 조국 교수는 30일 “위장전입은 대표적인 과잉 범죄화 조항”이라고 했다. 불가피하게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구나 경험하는데, 예외 없는 처벌 규정만 있기 때문에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수가 없거나 힘이 없는 서민들만 처벌받을 소지가 크고, 운 좋게 처벌받지 않은 사람도 ‘공범의식’ 때문에 죄질이 극히 나쁜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비판을 주저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전세를 살면서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잠시 친척집에 주소를 옮겨 놓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위장전입을 다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전국 주소지의 절반이 강남으로 몰릴지도 모른다. 조 교수는 “처벌받는 위장전입과 용인되는 가(假)전입을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학군 조정용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처벌하고,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부동산 거래를 위해 불가피하게 거주지 이외의 집에 주소지를 옮겨놓는 것은 허용하자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누구도 이런 주장을 꺼내지 못한다. 돌팔매질을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문회 때마다 공범의식 속에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며 도덕성을 재단할 수는 없다. 악질 위장전입과 불기피한 가(假)전입을 구분하자는 공론화가 입법부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8-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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