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개 미보상지구 조정 곧 윤곽
이르면 이달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차 사업 재조정 발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된 LH법 개정안 덕분이다. 추진, 보류, 취소 등이 아닌, 내년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업장 20~30여개를 일부 공개하는 형식을 띨 것으로 보인다.LH법이 극적으로 통과되자 사업 재조정 발표도 급물살을 탔다. LH법은 LH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빚더미 재무상태가 공개된 뒤 제대로 채권을 발행하지 못했던 LH에 간접적인 신용 보강 기회를 준 것이다. 국내외 채권발행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고위 관계자는 “LH 문제는 올해 안에 일부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달 안에)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LH법 통과로 연간 채권 발행액이 최대 5조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미뤘던 사업을 얼마나 더 추진할 수 있는지 정해진 셈”이라고 전했다. LH는 올 7월부터 채권 발행이 중단돼 당초 43조원이던 올해 사업 규모가 28조원까지 줄어든 상황이다.
LH 관계자도 “사업 조정안은 이미 국토부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동안 LH의 사업 조정은 LH가 기초안을 내놓고, 국토부가 조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LH가 사업재조정 발표를 서두르는 것은 올해 안에 LH의 내년 사업계획안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LH는 유동성에 숨통이 트였지만 추후 정상화까지는 많은 고비를 남겨 놓고 있다. 직원 구조조정 등 자구책 시행이 가장 큰 난관이다.
관련 부처가 난색을 표명한 정부 지원책도 마찬가지다. 사업 재조정과 달리 ‘투 트랙’으로 내년 초에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택지지구에서 LH의 학교 건설비 부담 절감 ▲신도시 녹지비율 축소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등에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LH가 자금 마련에 숨통을 튼 만큼 정부 지원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2-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