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 관리시스템’ 어떻게 바뀌나

‘국가위기 관리시스템’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0-12-21 00:00
수정 2010-12-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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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1일 국가위기 관리시스템을 다시 개편했다.현 정부 들어 벌써 세번째 위기관리 조직 개편이다.

 이번 개편에서 비서관급 센터장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수석급 실장이 수장을 맡는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됐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참여정부 때의 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폐지하는 대신 행정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정보상황팀을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초동대응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일자 외교안보수석이 겸임하고 산하에 비서관급 국가위기상황팀장을 두는 ‘위기상황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이후 지난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다시 초기 대응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5월에 위기상황센터를 신설된 안보특보가 관장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로 격상했다.

 이번 위기관리 시스템 개편 역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위기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작용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확정된 개편안에 따르면 비서관급 조직이었던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수석급 국가위기관리실로 격상되고 그 산하에 정보분석비서관실과 위기관리비서관실,상황팀을 두게 된다.

 위기관리비서관은 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김진형 해군 준장이 맡기로 해 실제로는 수석비서관 1명과 비서관 1명이 순증하게 됐다.신설된 직위에 대한 인선은 다음주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단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은 크게 외교안보 정책 분야를 관장하는 외교안보수석실과 위기 조치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위기관리실로 양분된다.

 국가위기관리실장은 기존 외교안보수석 대신 NSC 간사를 맡게 되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부터 천재지변과 전염병에 따른 위기까지 모든 국가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이명박 대통령과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실시간 보고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초동 대응은 국가위기관리실이 모두 주관하게 된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상황이 생기면) 위기관리실장이 대통령실장과 대통령에게 1분 내에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정보분석비서관실은 북한 동향 등에 대한 각 정보기관의 보고 자료를 취합하고 종합적으로 분석, 위기 가능성을 예측해 보고자료 형식으로 이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한다.

위기관리비서관실은 국가 위기 발생시 초동 대응을 범부처 차원에서 지휘하고 단기적 처방까지 제시하며, 평시에는 부처별 위기대비 체계와 위기관리 매뉴얼을 점검.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지난 정부의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가 맡던 기능을 상당 부분 담당하는 것이다.

 상황팀은 안보.군사.재난.재해 상황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게 된다.

 국가위기관리실의 인원은 현재 위기관리센터 총원 24명에서 6명(수석 1, 비서관 1, 행정관 4명) 늘어난 30명이 될 예정이다.

 이번 위기관리 시스템 개편으로 청와대 조직도 수석이 한명 늘어나 ‘1대통령실장-1정책실장-9수석(정무.민정.사회통합.외교안보.홍보.경제.사회복지정책.교육문화.국가위기관리실장)-4기획관(총무.인사.미래전략.정책지원)’ 체계로 바뀌었다.

 국가위기관리실장 인선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주로 군 출신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외교안보수석을 외교관 출신(천영우)이 맡고 있는 만큼 국가위기관리실장은 군 출신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방장관 후보였던 이희원(육사27기) 대통령 안보특보와 김병관(육사28기)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성출(육사30기)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편 이번 국가위기 관리 시스템 개편이 결국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NSC 사무처를 사실상 부활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처음엔 행정관급이 관장하는 ‘미니 기구‘로 축소했다가 세 차례 개편을 거쳐 모든 위기 상황의 초기 대응을 총괄하는 수석급 기구로 격상한 것은 결국 참여정부의 유산을 무리하게 없애려 했던 실패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는 “위헌 기구였던 NSC 사무처와는 다른 성격의 조직”이라고 반박했다.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은 브리핑에서 “NSC 밑에 사무처를 두는 것은 헌법 해석상 맞지 않다”면서 “지난 정부는 군사 업무와 안보 정책, 대외정책을 각각 누가 하는지를 놓고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 이번정도의 업무 분산이라면 혼선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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