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압수수색] 단서 잡고 결정구? 증거 없어 견제구?

[국회의장실 압수수색] 단서 잡고 결정구? 증거 없어 견제구?

입력 2012-01-20 00:00
수정 2012-01-20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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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봉투’ 정면승부 배경

검찰이 19일 국회의장실을 쳤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최측근 비서관과 보좌관 3명의 사무실과 자택 6곳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돈 봉투 사건에 대한 정면 승부다. 돈 봉투의 윗선 개입 여부와 관련, 관망세를 보이는 듯싶더니 지난 18일 박 의장이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핵심인 박 의장 측근들을 옥죄었다.

검찰은 박 의장을 비롯, 2008년 전당대회 캠프 관련자들이 한결같이 의혹을 부인하는 데다, 사건 발생 후 3년 6개월이 지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 등 캠프 재정 담당 인사들의 소환 여부에 대해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설 연후 전 조사조차 어렵다고 밝혔던 터다.

그런데 검찰은 국회의장실을 직접 겨냥, 사전통보도 없이 압수수색했다. 때문에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구속된 안병용 한나라당 은평갑 당협위원장이나 박 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씨 등 주요 참고인으로부터 ‘윗선’을 암시할 만한 중요한 진술이나 계좌 거래 내역 같은 증거를 발견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심증만으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비서실·부속실에 강제수사 수단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물론 검찰은 별다른 말이 없다. 법원도 검찰이 내세운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는 방증이다.

반대로 캠프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여의치 않자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안 위원장이나 고씨 등이 돈 봉투 전달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돈 봉투 살포의 ‘윗선’을 캐기 위한 최소한의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에서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자인 함은미 보좌관의 경우, 2008년 전당대회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등록된 회계 책임자다. 검찰은 앞서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박 후보 측의 공식 선거비용 신고 내역에 사무실 임대비용 등 빠진 부분을 발견한 만큼 함 보좌관이 캠프 자금 흐름에 대한 단서를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져 보면 검찰은 안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무실 제외, 주요 당협 위원장의 명단이 파쇄되는 등 1차 증거자료 수집에 실패했다. 또 박 의장의 해외순방 기간 동안 조 수석비서관과 고씨 등이 수차례 전화를 시도하는 등 입맞추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줬다. 수사의 난항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검찰의 칼끝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박 의장을 직접 겨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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