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31일 대선후보 선출…黃 ‘막판 추가등록’ 가능

한국당 31일 대선후보 선출…黃 ‘막판 추가등록’ 가능

입력 2017-03-12 15:30
수정 2017-03-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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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일 후보등록, 예비경선 거쳐 18일 3명으로 컷오프예비경선 여론조사 ‘당원 7 대 국민 3’, 본 경선은 ‘5대 5’

자유한국당이 오는 31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이를 위해 13∼15일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다만 막판에 추가 등록할 길을 열어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1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경선 일정과 방식을 추인했다고 김광림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밝혔다.

한국당은 13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3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이어 여론조사를 통한 예비경선이 17일 이뤄진다. 반영 비율은 ‘책임당원 70%, 일반국민 30%’다. 예비경선 결과 상위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컷오프’된다.

박맹우 부위원장은 “책임당원은 전수에 가까울 정도로 표본을 많이 해 면접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18일 발표되는 본경선 참여 후보자 3명은 19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는 ‘국민면접’ 방식의 토론회를 진행한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충청, 서울, 수도권·강원의 권역별 토론회가 유력하다.

본경선의 여론조사는 책임당원 비율을 50%로 낮추고, 일반국민을 50%로 높인다. 현재 책임당원은 18만9천 명이다. 책임당원 명부는 14일 오전 0시에 폐쇄된다.

다만 본경선 여론조사 직전까지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뒀다. 본경선 여론조사는 29일께로 예상된다.

특례규정이 적용되려면 당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론조사 상 지지율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후보자들은 이런 특례규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예비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특례규정은 2007년 대선후보 경선(이명박 대 박근혜)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례규정이 황 권한대행을 배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경쟁력 높은 분을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후보경선 공탁금은 예비경선 1억 원, 본경선 3억 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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