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일까…‘찬성 234, 반대 56’에 선고 ‘10일11시’, 퇴거 ‘12일’

우연일까…‘찬성 234, 반대 56’에 선고 ‘10일11시’, 퇴거 ‘12일’

입력 2017-03-12 22:06
수정 2017-03-12 22: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주의 기운이 탄핵에 집중’ 누리꾼 분석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선고 이틀만인 12일 청와대에서 퇴거하기로 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나타난 일련의 숫자가 연속되는 양상이 화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당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234명,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56명이었다.

표결에 불참한 의원 숫자인 1과 무효표를 던진 의원 수 7을 앞뒤로 붙이면 ‘1, 234, 56, 7’이 되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날은 지난해 12월 ‘8일’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지난 8일 탄핵심판 결과 선고일을 발표하자 이 일련의 흐름에 차례대로 숫자가 더해졌다.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 일시는 10일 오전 11시였다.

‘1, 234, 56, 7’에 소추안이 보고된 날짜 8과 소추안이 가결된 날짜 9(12월 9일), 탄핵심판 결과 선고일 10(일), 선고 시각 11(시)이 붙으면 ‘1, 234, 56, 7, 8, 9, 10, 11’까지 연속된 숫자가 나타났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를 나와 사저로 퇴거하게 되면서 숫자 조합은 ‘12’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은 우주의 기운이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쏠리는 게 아니냐는 나름의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당시에도 여러 수치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당시 찬성표 숫자인 234는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열린 제6차 촛불집회 주최 측 추산 참가자인 ‘232’만 명과 비슷해서 ‘광장 민심’을 대의민주주의 대표 기구인 국회가 정확하게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