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차 북미회담 이후 김정은 서울 답방 순조로워질 것”

문 대통령 “2차 북미회담 이후 김정은 서울 답방 순조로워질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1-10 11:02
수정 2019-01-10 11: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1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있다. 2019.1.1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취임 이후 가장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그 후에 조금 더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임 후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큰 성과와, 반대로 가장 힘들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나라다운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한 것, 또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해낸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뭐니뭐니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던 점이다.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책기조(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을 충분히 보완해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지난해와는 다른, (고용이) 훨씬 더 늘어난 모습,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그런 한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먼저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아마도 이쯤 되면, 정말 머지 않아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서는 “북한 지도자가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답방을)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 만큼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또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고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조금 더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을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고 있다. 2019.1.1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포함한 신년 기자회견을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열고 있다. 2019.1.10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