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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무총장실을 나서고 있다. 이날 한 사무총장은 당 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 밖 바닥에 앉아 대기하던 기자들을 향해 ‘아주 걸레질을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 20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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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이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재직 중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휴직하고 2년 2개월간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다시 교수로 복직한 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복학하더라도 일단 휴직이 아닌 사직을 해 교수 공백을 막고 학생 수업권도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나를 폴리페서(정치교수)라고 공격하는데 앙가주망(현실 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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