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인 연상 문구 포함돼 불가”
安측 “과도한 해석… 새 당명 선정할 것”
초중고생 대상 모의선거는 법 위반 소지
비례대표 후보 민주적 심사절차도 마련
안철수 전 의원이 준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비례대표 전략공천은 어려워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9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철수 신당’ 정당 명칭 사용 여부 ▲청소년 대상 국회의원선거 모의투표 가능 여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관련 건 등에 대해 결정했다.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116조 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 이름을 정당 명칭에 포함하는 것이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정당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 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돼 기회불균등을 초래하는 점, 투표 시 유권자가 정치인 안철수와 실제 후보자를 혼동해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 등도 지적했다. 선관위는 과거 ‘박근혜님 대사모당’의 정당 명칭을 불허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측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발하면서도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 선거도 불허됐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봤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4·15 총선에 앞서 초중고교 40여곳에서 모의 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해 왔다.
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한 개정 공직선거법 47조의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전략공천에 대해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비례대표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은 당원 전체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당은 선관위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할 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만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규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처리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安측 “과도한 해석… 새 당명 선정할 것”
초중고생 대상 모의선거는 법 위반 소지
비례대표 후보 민주적 심사절차도 마련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 발표하는 안철수 전 의원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안철수 전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2.4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9명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안철수 신당’ 정당 명칭 사용 여부 ▲청소년 대상 국회의원선거 모의투표 가능 여부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관련 건 등에 대해 결정했다.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에 대해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116조 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 이름을 정당 명칭에 포함하는 것이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는 정당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정당 지배질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게 돼 기회불균등을 초래하는 점, 투표 시 유권자가 정치인 안철수와 실제 후보자를 혼동해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 등도 지적했다. 선관위는 과거 ‘박근혜님 대사모당’의 정당 명칭을 불허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측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발하면서도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 선거도 불허됐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봤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4·15 총선에 앞서 초중고교 40여곳에서 모의 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해 왔다.
선관위는 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한 개정 공직선거법 47조의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전략공천에 대해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비례대표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은 당원 전체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당은 선관위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등록할 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만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선관위는 추천 절차를 정한 내부규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정당의 모든 후보자등록을 무효처리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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