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배제 효력 임시 중단 결정, 윤석열 검찰총장 바로 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1일 신영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며 “징계위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징계청구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 법무부 감찰위 결과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후 감찰위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뉴스를 보지 못했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감찰위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 않나”라며 “징계위에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경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배제는 징계위 결정 전 임시조치인 만큼, (그에 대한) 효력 정지는 ‘징계유예’이지,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판사 사찰, 정치적 표적수사, 감찰규정 위반 등 명백한 근거는 특권검찰의 오만한 역사를 이어가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및 징계 청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추미애(왼쪽)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 총장이 지난 10월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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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고 지금 검찰 상황이 진정되면 장관으로서 모든 임무를 완수했다고 본다.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문 핵심 의원은 “윤 총장이 징계위를 통해 정리가 되면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을 새 진용을 짤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대검찰청 돌아온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우상호 의원은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면서 “더 이상 정치적 중립을 운운할 수도,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도 “스스로 검찰권을 움켜쥔 폭주를 끝내지 못한다면 권한과 보장된 절차에 따라 바로 잡는 것이 검찰개혁의 순리”라고 언급했다. 정성호 의원은 “윤 총장이 사퇴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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