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필요성에 민주 “독립 수사기관 필요”

‘채상병 특검법’ 필요성에 민주 “독립 수사기관 필요”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입력 2024-05-05 17:28
수정 2024-05-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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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인력 최대 104명…공수처의 2배
野 “빠르고 명확하게 원포인트 조사”
尹 거부 땐 ‘총선 민심 외면’ 비판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도 변수
새 여당 지도부, 내부결집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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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신임원내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신임원내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 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해당 사건을 직접적으로 축소·은폐하려는 의혹이 있었던 만큼 공수처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을 두고 진상 규명뿐 아니라 정부·여당에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민석 대변인은 5일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은 정부와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빠르고 명확·공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애쓰는 것은 알지만 좀 더 빠르고 명확하게 사안을 공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건 특검이라 생각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원포인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공수처는 규모가 (매우) 작은 조직이고, 동시에 여러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의지와 상관없이 고발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는 파견 검사 20명과 파견 검사를 제외한 40명 이내의 파견 공무원 등 최대 104명이다.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포함해 55명 규모인 공수처와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과정을 언론에 발표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이번 특검법 국회 통과로 정부·여당은 어떤 경우든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 민심 외면’이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또 새 여당 지도부에겐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정부·여당에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하나는 (대통령실이) 총선 민의를 제대로 못 읽는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 속에 법안을 부결시킬 자신감이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예고한 만큼 국민의힘의 이탈표 규모에 따라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등을 돌렸다는 신호를 줄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 중 55명이 4월 총선에서 낙천·낙선했다. 재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돼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낙천·낙선자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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