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안’ 당무위서 재의결

민주,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개정안’ 당무위서 재의결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8-25 16:18
수정 2022-08-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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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 전원투표’ 뺀 수정안 제출
비명계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비대위 “당무위서도 문제없다고 결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8.25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8.25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당무위를 열고 ‘기소 시 당직 정지’ 예외 조항을 포함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불렀던 직전 개정안은 전날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비대위는 논란이 일었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신설안을 뺀 수정안을 마련해 당무위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를 열고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제외됐다. 전날 민주당은 두 조항이 모두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에 상정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재명 사당화’ 논란 속에 재적위원 과반 찬성에 미달해 부결됐다.

이에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이 부결의 주 요인이었다고 보고 이를 삭제한 수정안을 다시 당무위에 제출했다. 당헌 제80조는 정치보복 수사의 경우 징계를 취소하는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변경한 절충안이 당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고 수정하지 않았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오는 26일 중앙위에서 다시 온라인 투표에 부쳐진다.

그러나 비명계 의원들은 비대위가 곧바로 수정안을 올려 중앙위까지 소집하는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대변인은 “어제 중앙위 투표는 찬성표가 다수였고, 16표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며 “쟁점이 되는 조항을 들어냈고, 나머지 조항에는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란 지적에는 “(전날)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이 상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당무위 내에서는 수정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절차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 정도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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