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에 “위헌 소지법, 당연히 거부권”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에 “위헌 소지법, 당연히 거부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7-01 14:26
수정 2024-07-01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의 질의에 “재의요구권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 책무다.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 유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성안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권한이고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므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임명 절차는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1일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진 상태다. 야당은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등 여권은 채상병 특검에 대해 경찰과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