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1개월 軍복무안 확정

국방부 21개월 軍복무안 확정

입력 2010-12-14 00:00
수정 2010-12-14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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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두고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대통령 직속 선진화추진위원회가 복무기간 24개월 환원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국방부가 1주일 만에 21개월안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육군 기준으로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국방개혁 2020의 단축안을 21개월로 바꾸는 안으로 마련해 상정하려 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만을 상정하도록 해 병 복무기간과 관련된 안건이 빠졌다고 설명하고, 복무기간과 관련된 안건은 당·정 협의를 거쳐 추후 상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안건에서 병 복무기간 21개월안이 빠진 이유에 대해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병 복무기간 21개월 정지안) 이번 사안은 당·정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란 의견들이 나와 추후 다시 올리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초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마련한 병 복무기간안은 육군을 기준으로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대로면 21개월 단축 시점인 내년 2월 27일 입대자부터 21개월 적용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안은 그동안 추진한 18개월 단축안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신 현재 2016년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기간을 적용받도록 한 방안을 2030년으로 연기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21개월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3일 열린 김관진 국방장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등에 따르면 24개월 환원은 이미 21개월대로 줄어든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발생해 21개월에서 단축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 이번 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2-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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