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로보캅, 섬광탄 등 최첨단 단속장비가 투입된다. 경비함정과 항공기, 해상특수기동대는 입체적인 기동순찰을 펼친다.
해양경찰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체계 재정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경은 항공순찰, 수협 입역정보 등에 의해 중국 어선들의 조업분포를 미리 입수해 경비함정과 항공기, 해상특수기동대원 등을 동원한 입체적인 기동순찰과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20∼22일 서·남해안 전역에서 경비정과 항공기 등을 집중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이 바로 이 모델이다.
아울러 해군 함정 및 지자체 소속의 어업지도선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로보캅, 섬광탄 등 최첨단 단속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단속을 펴기로 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한 처벌이 종료된 뒤 중국 정부에 직접 인계해 이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 어선 침몰과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본청과 서·남해지방청에 태스크포스(TF)를 연내 구성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단속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해양경찰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체계 재정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경은 항공순찰, 수협 입역정보 등에 의해 중국 어선들의 조업분포를 미리 입수해 경비함정과 항공기, 해상특수기동대원 등을 동원한 입체적인 기동순찰과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20∼22일 서·남해안 전역에서 경비정과 항공기 등을 집중 투입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이 바로 이 모델이다.
아울러 해군 함정 및 지자체 소속의 어업지도선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로보캅, 섬광탄 등 최첨단 단속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단속을 펴기로 했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국내법에 의한 처벌이 종료된 뒤 중국 정부에 직접 인계해 이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 어선 침몰과 유사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본청과 서·남해지방청에 태스크포스(TF)를 연내 구성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단속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2-2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