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영 연기 가능해진다…병무청, 병역법 개정안 찬성

BTS 입영 연기 가능해진다…병무청, 병역법 개정안 찬성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0-13 22:36
수정 2020-10-1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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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 만 30세까지 연기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만 허용
객관적인 기준 없어 또 형평성 논란
병무청장 “스티브 유 입국 금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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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선서하는 병무청장
증인선서하는 병무청장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병무청이 가수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의 입영 연기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병무청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대중문화 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대중문화 예술인의 입영 연기를 만 30세까지 가능케 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병무청은 이달 중 전 의원 법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연기 정도는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밝힌 만큼 관련 부처에선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천해 연기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추천 기준에 정성적 요소가 반영될 여지가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부정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병역특례에 관대한 문체부를 빼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병무청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추천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종화 청장은 이날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우선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라며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유씨가)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 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유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를 두고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1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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