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30일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를 위한 행정명령과 기존의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해 제재대상에 포함된 북한 기업 및 개인의 명단이다.
◇ 새로운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 대상
▲개인(1명) = 김영철 정찰총국장
▲단체(3곳) = 청송연합, 39호실, 정찰총국
◇행정명령 13382에 의한 추가 제재 대상
▲개인(3명) = 윤호진(남천강무역 대표), 리제선(전 영변 원자력연구소장), 리홍섭(원자력총국장)
▲단체(5곳) = 대성무역, 흥진무역, 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업부, 제2 자연과학원
워싱턴=연합뉴스
◇ 새로운 행정명령에 의한 제재 대상
▲개인(1명) = 김영철 정찰총국장
▲단체(3곳) = 청송연합, 39호실, 정찰총국
◇행정명령 13382에 의한 추가 제재 대상
▲개인(3명) = 윤호진(남천강무역 대표), 리제선(전 영변 원자력연구소장), 리홍섭(원자력총국장)
▲단체(5곳) = 대성무역, 흥진무역, 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업부, 제2 자연과학원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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