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정일 비자금’ 39호실 제재 대상 지정

美, ‘김정일 비자금’ 39호실 제재 대상 지정

입력 2010-08-31 00:00
수정 2010-08-31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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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는 30일(워싱턴 시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북한 노동당 39호실과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총국을 새로운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미 재무부는 이날 재래식무기 및 사치품 구입 등과 관련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리스트와 기존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한 행정명령 13382호를 바탕으로 추가로 제재대상에 올린 기업.개인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 리스트에는 새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리스트에 3개 기관과 1명의 북한 인사가 올랐고, 13382호 제재 대상 추가명단에 5개 기관과 3명의 인사가 오르는 등 모두 8개 기관과 4명의 개인이 제재 대상에 선정됐다.

새 행정명령 대북 제재 리스트에는 39호실과 정찰총국 외에 북한의 무기수출업체 청송연합이 포함됐고, 개인으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번 제재는 노동당 39호실을 포함시켜 김정일 위원장의 불법 통치자금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며, 천안함 사건 배후로 지목되는 기관과 인물을 포함시켜 천안함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송연합은 지난 2007년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던 조선광업개발무역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된 업체로 천안함 공격 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무기수출업체로 알려져 있다.

김영철은 2006~2007년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을 맡았을 때 “북방한계선(NLL)은 강도가 그은 선”이란 폭언을 했고, 2008년에는 ‘12.1’ 조치로 남측의 육로출입 제한을 주도한 북한 군부의 대표적 ‘강경파’이다.

행정명령 13382호 추가 제재대상 기관은 ▲대성무역 ▲흥진무역 ▲제2경제위원회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2자연과학원 등 5개이며, 제재 대상 개인은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간부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등이다.

대성무역은 노동당 39호실 산하 기관이며, 군수공업부는 군수공업을 총괄하는 당 기관이다. 제2자연과학원은 군수공업부의 지휘를 받아 미사일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곳이며,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의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제재 대상 개인으로 추가된 윤호진, 리제선, 리홍섭은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바탕으로 유엔 차원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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