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청와대 머문다”하자 청와대 홈피에 “방 빼” 항의글 빗발

“박근혜 청와대 머문다”하자 청와대 홈피에 “방 빼” 항의글 빗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0 17:09
수정 2017-03-10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 전 대통령, 청와대 관저 머문다 하자…
박 전 대통령, 청와대 관저 머문다 하자…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화면 캡처
10일 오전 11시 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정문 주문 낭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곧바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무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박 전 대통령이 서둘러 청와대 관저에서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시민들의 항의성 글이 빗발치고 있다.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게시판에는 ‘방빼세요’, ‘청와대가 숙박업소입니까’, ‘민간인 관저 무단 사용 신고합니다’라는 등의 제목이 글이 올라오고 있다.

‘민간인이 청와대에서 하룻밤 지내겠다니’라는 제목의 글과, ‘체크아웃이 낮 12시 아님? 아직까지 안 나갔음?’이라는 제목의 글도 눈에 띄었다.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시즌2 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쓴 작성자는 “(청와대) 관저도 대통령 집무실이라 바득바득 우기더니 헌법을 위반한 중범죄자 민간인이 왜 대통령 집무실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라면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라고 당신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검조차 발도 못 들이게 해놓고, 민간인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뭘 하는 겁니까?”라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이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세력의 집회에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 2명 사망···공식 담화를 하셔야 마지막 모습이라도 아름답지 않을까요?’라는 제목의 글도 등록돼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