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신종코로나 충분히 극복가능…경제 어려움 이겨낼 것”

문대통령 “신종코로나 충분히 극복가능…경제 어려움 이겨낼 것”

입력 2020-02-10 15:35
수정 2020-02-10 15: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불공정거래·시장교란행위·가짜뉴스 유포 등 엄단”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2.10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하고 있고, 국민은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다”며 “전문 의료진이 공개적으로 밝혔듯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신종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며 치사율도 높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지만, 실제보다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될 필요가 없다”며 국민들이 차분한 가운데 의료체계를 신뢰하고 안전행동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는 살아나던 경제에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며 수출과 관광, 생산과 소비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병이 가라앉길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정부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며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 행위, 가짜뉴스 유포 등 공동체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