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율고생 수업료 지원

저소득층 자율고생 수업료 지원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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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립 일반계 고교의 학교 운영비와 환경개선비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숙사 시설 지원도 확대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정부가 교육발전을 위해 지방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교육청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학교의 운영·시설·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금액은 31조 1877억원 정도 조성됐다. 이 금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조 3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내국세 총액 20.27%의 96%인 26조 6460억원과 교육세 교부금 4조 5417억원의 합이며, 시·도교육청별 교부금은 오는 3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부금은 공립 일반계고 지원에 활용된다. 정부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생긴 예산의 여유분을 포함해 공립 일반계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자율고에 재학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도 교부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교과교실제 운영비도 지원된다. 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별로 국·영·수 이외의 과목에서 부족한 강사인력과 행정보조 인력을 충원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지원 금액은 연평균 1억 5000만원 선이 될 것이라고 교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학 거리가 먼 학생들을 위해 고교 기숙사 시설비도 확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총 1300억원 규모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교부금법개정안이 오히려 학교별로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학교가 자율고로 전환하면서 절약된 예산이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에 한정돼 지원되기 때문에 공립 일반계고를 제외한 다른 고등학교는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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