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CCTV 단속 첫날 시내 표정
1일 밤 12시 서울시 수송동 종로소방서 5층에 위치한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상황실. 직원 5명이 강남대로변에 줄지어 선 택시들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1일 밤 서울 강남대로변에서 시민들이 대기 중인 택시에 다가가 행선지를 대며 승차 여부를 묻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택시 기사가 행선지를 물은 뒤 승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늘어선 택시 행렬 위로는 승차 거부행위를 감시하는 폐쇄회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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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로 15초간 모두 30초 분량의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고감도 CCTV는 승객과 택시기사의 실랑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고, 곧바로 화면을 확대해 차량 번호판을 생생히 보여 줬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대로변 강남 CGV와 지오다노 매장 앞. 이곳은 평소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직장인들과 장거리 손님을 골라 태우려는 택시의 호객 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나 서울시 택시는 보이지 않고 경기도와 인천시 소속 번호판을 단 택시 10여대가 바깥 1개 차선을 점유한 채 줄지어 늘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차를 기다리던 한 남자가 “동대문 갑니까?”라고 물었지만 “경기도 택시는 서울 손님 못 태웁니다.”라는 기사의 대꾸에 이내 발길을 돌렸다.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주차단속용 CCTV까지 동원해 단속에 돌입했다.
그러나 단속 첫날 실적은 저조했다. 7건이 촬영됐다. 사전에 서울 택시회사로 단속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낸 데다 현장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단속 안내를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서울시 택시들은 단속 CCTV가 설치된 지역에 아예 가지 않았고, 대신 단속 대상이 아닌 다른 지역의 택시들만 몰려 들었다.
강남대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직장인 김은경(35·여·서울 독산동)씨는 “CCTV 단속을 하는지는 몰랐는데 오늘은 경기도 택시만 있다 보니 서울시내는 아예 승차를 거부했다.”면서 “신고하면 기사들이 얼굴을 기억했다가 나중에 보복한다고 해서 무서워 신고도 못 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방모(65)씨는 “단속 때문인지 손님을 골라 태우는 승차거부 택시 기사들은 오늘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기들끼리 연락처를 통해서 단속이 뜨면 곧바로 숨고 또 단속반이 빠지면 5분도 안 돼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통 전문가들은 택시 승차거부 불법행위를 완전히 뿌리뽑으려면 현장 단속과 CCTV 채증을 같이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영복 교통정보센터 관제팀장은 “택시에 탔다가 바로 내리거나 길가 손님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장면은 승차거부라고 판단해 일단 CCTV로 모두 녹화한다.”면서 “음성녹음이 안 되고 화면만으론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단속과 체증자료를 병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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