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선거절차 위반’ 총학 퇴출…국내 첫 사례

서강대 ‘선거절차 위반’ 총학 퇴출…국내 첫 사례

입력 2010-02-03 00:00
수정 2010-02-0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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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가 선거세칙 위반으로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은 총학생회를 전격적으로 퇴출하기로 해 대학가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서강대는 최근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장학지도위원회를 열고,지난달 8∼9일 재투표로 당선된 총학생회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재단 비리 등을 문제 삼는 총학생회를 대학이 선거 절차 위반을 이유로 불인정한 적은 있었지만,절차 위반 자체만을 놓고 퇴출한 사례는 처음이다.

 서강대 관계자는 ”대학 법무팀,고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학생준칙 제7조의 학생회 승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학위의 승인을 못 받은 학생회는 등록금 협상 등에서 정식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해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학생회의 합법성 논란을 해결하고자 공청회 자리를 주선하는 등 자율 해결을 기다렸지만 지난달 18일 265명의 학생이 서명한 청원서 성격의 문건이 접수되는 등 많은 학생이 학교측의 조정을 원해 심사숙고 끝에 퇴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강대는 지난해 12월 첫 총학 투표에서 선거인 명부가 없어지고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선거세칙 위반 문제가 불거져 선관위가 두 차례나 교체되는 진통 속에 재투표를 냈다.

 그러나 재투표가 유효투표율(50%)을 넘지 못하자 선관위가 임의로 유효투표율을 37%로 낮춰 현 총학의 당선을 인정했고,이를 거부하는 학생들이 3월에 보궐선거를 치르자는 내용으로 서명을 받는 등 내분이 확산됐다.

 총학은 퇴출 결정에 학생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학 함세형 부회장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이 해결할 일에 대학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또 학생처장과 몇 차례 면담했지만,공식적인 장학위 결정 과정에서 대학측은 우리의 견해를 밝힐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등록금 인상을 발표한 대학측이 이에 대한 학생회의 반대 투쟁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학이 학생회를 퇴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애초에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한 현 총학에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학생은 서강대 홈페이지에 ”학교가 나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학내 갈등이 높아진 것은 총학 때문이다.이들이 (보궐선거에) 또다시 출마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성공회대 이종구 교수는 ”자치조직인 지역농협도 불법에 휘말리면 국가가 나서듯이 비정상적으로 당선된 총학 문제에 대학이 개입한 것은 잘한 일이다.결과만 중시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골치 아픈 것으로 치부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대학생들까지 물들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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