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공노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노동당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 조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민노당 관계자 체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식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이날 “10개의 서버가 그대로 있었는데 (당원 가입, 투표 여부)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개가 없어졌다.”면서 “유출 경위를 수사한 결과 서버 관리업체 직원을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증거 인멸을 교사한 당 관계자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사건의 핵심증거를 빼돌려 은닉한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므로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하드디스크가 조합원의 당원 가입 및 전교조 85명, 전공노 35명 등 120명의 당직자 투표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수사대상자의 정당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당원 가입 정황에는 입당 시기도 명시돼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혐의 입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는 하드디스크 확보에 실패하며 4일부터 진행된 압수수색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하드디스크를 찾기 위해 당사나 당 관계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돌한 경찰과 민노당은 이번 증거 인멸 여부를 놓고 또다시 대치 국면을 맞았다. 당 회계책임자 소환에 이어 수사의 초점이 다시 한번 민노당을 향하는 양상이다. 회계책임자 소환으로 당비 납부 혐의를 밝히겠다는 경찰은 하드디스크 확보로 정당 활동 여부까지 ‘투 트랙(Two track)’으로 수사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대해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첫번째 영장집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6일 새벽 1시 당의 재산인 하드디스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며 합법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전교조 조합원 5명과 전공노 13명 등 18명을 소환조사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김광식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이날 “10개의 서버가 그대로 있었는데 (당원 가입, 투표 여부)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개가 없어졌다.”면서 “유출 경위를 수사한 결과 서버 관리업체 직원을 증거 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증거 인멸을 교사한 당 관계자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사건의 핵심증거를 빼돌려 은닉한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므로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하드디스크가 조합원의 당원 가입 및 전교조 85명, 전공노 35명 등 120명의 당직자 투표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수사대상자의 정당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당원 가입 정황에는 입당 시기도 명시돼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혐의 입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는 하드디스크 확보에 실패하며 4일부터 진행된 압수수색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하드디스크를 찾기 위해 당사나 당 관계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충돌한 경찰과 민노당은 이번 증거 인멸 여부를 놓고 또다시 대치 국면을 맞았다. 당 회계책임자 소환에 이어 수사의 초점이 다시 한번 민노당을 향하는 양상이다. 회계책임자 소환으로 당비 납부 혐의를 밝히겠다는 경찰은 하드디스크 확보로 정당 활동 여부까지 ‘투 트랙(Two track)’으로 수사에 나선 모습이다. 이에 대해 우위영 민노당 대변인은 “첫번째 영장집행이 중단된 상태에서 6일 새벽 1시 당의 재산인 하드디스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라며 합법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전교조 조합원 5명과 전공노 13명 등 18명을 소환조사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2-0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