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쇼핑몰 ‘짝퉁’ 대거 유통

연예인쇼핑몰 ‘짝퉁’ 대거 유통

입력 2010-02-10 00:00
수정 2010-02-1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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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운영자 213명 입건… 8곳 공모여부 수사

일부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짝퉁’ 명품의 유통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인기를 모은 연예인 쇼핑몰은 애초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여자 연예인들이 전문성을 살려 창업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으로부터 이름과 얼굴 등 유명세만 빌린 쇼핑몰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기면서 가짜 명품이 대거 유통되는 등 상혼으로 얼룩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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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연예인들이 운영하거나 이름만 빌리는 형태로 운영되는 인터넷쇼핑몰은 수백 개에 이른다. 접속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100위 인터넷쇼핑몰은 대부분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이름을 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연예인들의 이름과 얼굴을 내건 쇼핑몰에 더 많은 신뢰를 보여 제품 판매 증가로 이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들이 짝퉁 상품을 몰래 팔아 오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유명 여자 연예인 3명과 제조자,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가수 A씨는 지난해 8~11월 코카콜라, 도널드덕 등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 135점을 팔아 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B씨는 캘빈클라인, 방송인 C씨는 월트디즈니 등 상표를 도용해 각각 150만원과 5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진품’의 판매가로 환산하면 모두 2400만원에 이른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동대문시장 등에서 짝퉁 의류를 구입해 쇼핑몰에서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인터넷쇼핑몰들은 경찰이 단속에 들어가자 짝퉁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

경찰은 연예인의 이름을 빌려 짝퉁을 판매한 쇼핑몰 8개를 적발해 해당 연예인과 공모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상권만 빌려준 것은 처벌하기 어렵다.”면서 “이름과 초상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을 받은 연예인도 조사하겠다”고 밝혀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문제는 쇼핑몰 운영자 대부분이 상표권 위반이 위법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연예인들이 짝퉁을 판매하는 것이 위법인줄 몰랐다고 진술했다.”면서 “대부분 잘못했다, 앞으로는 안 하겠다면서 뉘우치는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린다. 은행원 윤지희(28·여)씨는 “유명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걸고 하는 연예인쇼핑몰이라 더 믿음이 갔는데 속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한나(24·여)씨는 “이 기회에 수많은 쇼핑몰에서 짝퉁 제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판매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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