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노파라치’ 왜?

이상한 ‘노파라치’ 왜?

입력 2010-02-11 00:00
수정 2010-02-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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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도 없는데 노래방 불법영업 촬영해 신고

노래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술과 도우미를 요구한 뒤 사진을 찍어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파파라치)들이 경기 서남부 지역에 잇따라 활동해 업주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들은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제 돈으로 값 비싼 장비를 마련하고 원정 촬영에 나서는 등 ‘생업형 파파라치’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약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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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안양시 동안구청과 노래방 업주들에 따르면 40대 남성 조모씨는 지난달 24일 이 지역 13개 노래방에서 불법영업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 13개를 구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테이프에는 조씨에게 술을 내오고 여성 접대부를 불러오는 노래방 직원 및 업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조씨는 구청 담당직원에게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전국의 불법업소를 고발한다.”고만 밝힌 뒤 홀연히 사라졌다.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확인되면 업주는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 포상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구청 직원들조차 조씨의 신고 이유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조씨는 안양 인근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안구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포상금도 없는 불법영업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가게 한 곳당 4만~5만원씩 지불하면서 원정 촬영에 나서는 사람이 이해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조씨는 지난해에도 다른 8곳에 대한 촬영 테이프 8개를 동안구청에 제출했고, 안산시 상록구청과 인근 지자체에도 10개 이상의 테이프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외에 경기 서남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신고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노래방에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참을 수 없다.”며 안산지역 업소 7~8곳을 고발했다. 앞서 3명의 남성은 안양시 만안구청 측에 “집사람이 안산시 노래방 업소에 몸담고 있어 가정이 파탄났다.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희생한다.”고 밝히며 불법 노래방 30곳을 고발했다. 지난해 군포시와 의왕시에도 각각 1명의 남성이 9~11곳의 노래방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대한노래방협회 등 노래방 업주 단체는 경쟁관계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사주를 받은 함정 단속이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유흥업소에서 노래방에 파파라치를 보내는 것은 물증은 없지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한 번 적발되면 30일, 두 번 연속 적발되면 80일 영업 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서로 준법영업을 하자고 촉구하는 게 전부일 뿐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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