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급 2명 무보직 조치
직무에 불성실하고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서울 경찰은 앞으로 보직을 받지 못 하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쇄신 인사’를 통해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는 경정급 경찰관 2명에게 보직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수서경찰서는 과장들한테 부하 직원의 선발 권한을 부여해 어느 과에도 선택되지 못한 6명의 경찰관이 보직을 얻지 못했고 일부 팀장과 계장은 팀원으로 밀려났다.<서울신문 2월10일자 14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또 유흥업소 업주와 경찰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소단속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 직원 4명과 여성청소년과 직원 9명을 교체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중인 여경이 복귀할 때 지구대로 전보 조치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관행도 없앴다. 경위로 승진하면 일정 기간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도록 해 순환근무가 가능하게 했다. 경찰은 지난 1일과 4일 각각 경정·경감급 인사 675명과 경위 이하 189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성과주의 원칙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우대하고 불성실한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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