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적사항은 제외해야“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이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개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학사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수험생 이름,수험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2008학년도 수능이 끝난 뒤인 2007년 12월 수능 등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와 등급구분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교과부가 개인정보라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학사모가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뿐 개인별 인적사항이나 원점수를 공개하라고 한 것이 아니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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