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미달 로스쿨 10%내 추가입학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정원미달 로스쿨 10%내 추가입학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입력 2010-02-17 00:00
수정 2010-02-17 00: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정원 미달이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추가 입학으로 결원을 채울 수 있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로스쿨이 신입생을 충원하지 못하거나 재학생의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올해부터 2013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원외 추가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대 로스쿨들이 우려한 재학생의 수도권 대학 편입 등에 따른 재정 보완 대책이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또 초등·중·고등학교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모를 통해 교장으로 임용하는 ‘교장공모제’를 통과시켜 올해부터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교장공모제는 일부 자율형 학교 등에 한해 시범 운영돼 왔다. 교사의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과 학교를 미리 정해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2-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