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 증세’ 동거녀 토막살해한 30대

‘간질 증세’ 동거녀 토막살해한 30대

입력 2010-02-17 00:00
수정 2010-02-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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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동거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10시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자신의 집에서 간질증세를 보이며 안방에 쓰러져 있는 동거녀 A(32)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후 흉기를 이용해 A씨의 시신을 절단하고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6일 오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를 들은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평소 동거녀의 간질 치료비 문제로 고심하던 중 동거녀가 간질 증세를 보이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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