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개발사업 수뢰사건 안산시장실 압수수색

복합개발사업 수뢰사건 안산시장실 압수수색

입력 2010-02-17 00:00
수정 2010-02-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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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의 복합개발사업 수뢰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7일 안산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검사 1명과 수사관 7명을 보내 1시간30여분동안 압수수색영장을 집행,시장 집무실과 비서실,회계과 사무실에서 업무일지와 직위표,간부명단,차량운행일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일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D사가 수억∼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해 안산시 김모(55) 국장과 D사 전 임원 홍모(58)씨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국장은 2007년 3∼4월 홍씨로부터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미화 5만달러와 한화 1천40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사가 조성한 비자금이 박주원(52) 안산시장에게 흘러갔는지를 확인중이며,박 시장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검찰은 2007년 당시 박 시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집도 이날 압수수색했다.

 안산시는 사동 90블럭에 총사업비 4조원대의 복합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D사의 자회사인 D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2008년 3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D사는 사업자 선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동 90블록은 안산시가 2005년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챔프카 대회를 유치하기로 하고 트랙과 부대시설을 건설하려다 대회가 무산되면서 방치해 온 땅으로,개발 면적이 36만9천여㎡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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