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킨라빈스 ‘약속’ 미뤘다가 압류 망신

배스킨라빈스 ‘약속’ 미뤘다가 압류 망신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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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판매점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경품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배상 판결을 받고, 이마저 이행하지 않아 본사 비품을 압류당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과 비알코리아 등에 따르면 최수진(37·여·변호사) 씨는 지난해 7월24일 배스킨라빈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일본여행 경품 추첨에 응모해 당첨됐는데도 회사 측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경품 제공을 계속 미뤘다.

최씨는 크리스마스 연휴에 여행하겠다고 약속 이행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성수기라서 예약할 수 없다고 묵살했고, 나중에는 호텔 무료 숙박이 하룻밤만 가능하다며 당초에 없던 조건까지 달았다. 심지어 뒤늦게 홈페이지의 이벤트 안내문에 호텔 이용이 1박이라는 내용까지 끼워넣었다.

이에 최씨는 결국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은 108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면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최씨는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비알코리아 본사의 에어컨 4대를 압류했다. 결국 비알코리아는 압류 당일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공탁하고, 조만간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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