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명예훼손’ 인터넷언론에 일부승소

김미화 ‘명예훼손’ 인터넷언론에 일부승소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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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상길 판사는 17일 방송인 김미화 씨가 “허위사실과 비방성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인터넷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씨와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 씨 등은 5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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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방송인
김미화 방송인
재판부는 “기사에서 ‘김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집회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등의 부분은 허위사실을 쓴 것이고, 칼럼에서 ‘반인륜적 독선’, ‘패륜을 즐기는 정신나간 여자’등으로 표현한 부분은 악의적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의견표현의 한계를 벗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인터넷 독립신문’ 운영자로서 의견표현의 한계를 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기사나 칼럼이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를 ‘친노연예인’,‘좌파기득권세력’,‘친북좌익 선동가’ 등으로 표현한 것은 라디오 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하는 김씨의 정치적 이념ㆍ성향에 대한 논평이나 의견표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2009년 인터넷 독립신문에 실린 기사와 칼럼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자신을 비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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