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최다 부적격자 유형은 ‘생애최초’

보금자리주택 최다 부적격자 유형은 ‘생애최초’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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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범지구 사전예약 부적격자 분석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부적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형은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받은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서 사전예약 부적격자(포기자 제외)로 판명된 795명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시범지구에서 부적격자가 가장 많았던 공급 유형은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43% 선인 총 343명이 부적격으로 판명됐다.

근로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도시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총 2천852가구 모집에 1만6천992명이 신청했다.

부적격자 가운데 153명(44.6%)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134명(39%)은 월소득 80% 이하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등 전체 부적격자의 83.7%가 소득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청약저축 일반 1순위 가입자를 대상으로 청약한 일반공급에서는 총 158명이 부적격자로 판명됐다.

주로 세대주 여부와 기간(101명, 63.9%), 당해 및 타지역 신청 오류(56명, 35.4%) 등의 이유로 당첨이 취소됐다.

노부모 우선공급은 공고일로부터 3년 동안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지만 총 130명의 부적격자 가운데 108명(83%)은 노부모가 주민등록상에 등록돼 있지 않거나 부양기간이 모자라는 등 조건에 미달했다.

3자녀 특별공급은 총 113명의 부적격자 중 101명(89.4%)이 배점표 작성 오류로, 3자녀 우선공급은 부적격자 20명중 8명(40%)이 당해.타지역 청약 오류로 부적격 처리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부적격자가 총 26명으로, 자녀수 오류가 9명(34.6%), 세대주여부 및 기간 오류가 8명(30.7%) 등이었다.

국토부는 이들 외에 당첨을 스스로 포기한 930명도 부적격자와 비슷한 문제로 낙첨될 것을 미리 인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마련된 청약콜센터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을 포기할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년간, 비과밀억제권역은 1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유형이 다양하고 청약 자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약일자, 청약자격 등을 숙지해 부적격자로 신청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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