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권조사’ 의뢰…경찰 막판 승부수

‘선관위 직권조사’ 의뢰…경찰 막판 승부수

입력 2010-02-18 00:00
수정 2010-02-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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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전교조·전공노 조합원 명단을 확보하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의뢰한 것은 경찰이 수사의 성공을 위해 던진 마지막 승부수로 읽힌다.

 경찰은 당원명부가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열쇠라고 판단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해왔지만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4∼7일 경기 성남시 분당 KT 인터넷데이터센터 민노당 서버 보관장소를 압수수색했지만 민노당 당직자가 관련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19개를 미리 반출하는 바람에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당시 자료를 반출한 것으로 알려진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과 윤모 홍보국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들이 모두 당사에서 나오지 않아 민노당의 반발을 무릅쓴 ‘강제집행’ 외에는 현실적으로 신병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 조합원 120명이 민노당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가입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형사처벌 범위와 규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중앙선관위에 직권조사를 의뢰한 것은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민노당 당사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하기도 했지만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을 느껴 결국 선관위에 직권조사 의뢰라는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민노당 당사에 들어가 당원명부를 확보할 수 있었다면 선관위에 직권조사를 의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원들이 철통 경계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범죄수사 등을 목적으로 당원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때 직권으로 당원명부를 조사할 수 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이번에 수사선상에 오른 292명이 민노당에 가입했는지와 탈당시기,당비납부 여부,구체적인 금액 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수사대상자 외에 민노당에 가입한 다른 공무원이 있는지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이 선관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면 공전을 거듭하는 이번 수사가 반전되면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회신을 기다린 뒤 자료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주변에서는 선관위가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이번 수사에 섣불리 개입했다가는 민노당과 전교조·전공노의 공세를 자초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직권조사 수용 여부를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선관위는 직접조사 사건일 때는 직권으로 당원명부를 확보할 수 있지만 경찰에서 의뢰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직권조사를 의뢰하는 문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수용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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