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고용세액공제법 미상정 강력항의

윤증현, 고용세액공제법 미상정 강력항의

입력 2010-02-19 00:00
수정 2010-02-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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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 상정 법안에 포함되지 않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중소기업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 10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해당법안을 발의하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당해연도에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으로,정부는 고용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법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위는 법안제출 이후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는 15일 경과 규정을 적용,이날 전체회의 법안상정 리스트에 이 법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재정위는 15일 경과규정이 지난 내주중 여야 조율을 거쳐 고용증대 세액공제 법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2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윤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이종구 의원이 제출한 조특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리스트에 없어 유감”이라며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은 리스트에 적시돼 있는데 왜 이것이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당정협의를 거친 내용”이라며 “지금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게 고용창출이고,고용증대 세액공제 법안이 고용창출의 핵심이라서 2월 국회에서 처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층과 취약계층을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는가.재정위 전문위원은 왜 이 법안이 빠졌는지 답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위원회에 회부된지 15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하지 않는다”며 “몇달전 재정위가 이런 규정을 가급적 지키자고 천명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법안과 유사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밝힌 적 있고,여야간 고용증대 세액공제법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여야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한은총재 인사청문회를 담은 한은법은 여야 간사합의로 상정대상 법안에 포함시켜서 의사일정으로 일단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수긍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상정한 뒤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며 “정부로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재차 불만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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