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모든 형사재판부 국민참여재판 가능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모든 형사재판부 국민참여재판 가능

입력 2010-02-20 00:00
수정 2010-02-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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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담 주요 내용

서울중앙지법이 확정한 올해 재판 사무분담 내용은 재정합의부 신설과 고참 법관의 전진 배치로 요약된다. 법관 300여명이 근무하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이 같은 사무분담은 전국 다른 법원의 사무분담에도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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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사무분담 기준될 듯

이번 사무분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정합의부 4개를 신설한 것이다. 형사 단독판사가 맡은 사건을 단독판사 3∼4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사건 배당권을 행사하는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배당에 앞서 1심 단독사건 중 사회적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재정결정에 회부, 합의부가 심판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재정합의 결정이 이뤄질 경우 당초 사건을 배당받은 단독판사도 재정합의부의 구성원으로 재판을 맡는다.

재정합의부 신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법원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재정합의제는 지난해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촛불 재판’ 개입 논란이 벌어진 이후 사문화됐다.

●색깔론 의식 단독판사 중량감 높여

중앙지법은 형사 단독판사에 부장판사 6명을 포함해 모두 임관 9년차(연수원 31기) 이상의 고참 법관들을 배치했다. 형사 단독 재판부는 징역·금고 1년 미만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형사 판사 1명이 형사재판을 맡는 것으로, 통상 경력 5∼15년차 정도의 법관이 배치된다.

이들 중에서도 즉결과 약식, 영장, 정식재판 담당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의 단독판사들은 연수원 20∼29기로 11∼20년차여서 중견판사에 해당한다. 법조계 안팎에서 이른바 젊은 판사들의 ‘튀는 판결’에 대한 지적이 높자, 법원이 형사 단독판사들의 중량감을 더욱 높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보수진영과 정치권의 ‘색깔론’ 등 정치 공세를 다분히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일반 형사단독 재판부인 1단독부터 16단독은 모두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로 채웠다. 형사단독 재판부 가운데 법관 경력 10년차 이하의 판사들 대부분도 10년에 육박하는 법관 연륜(연수원 30기, 31기)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최대 법원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사무분담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형사 단독판사로 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사·형사합의부 1개씩 늘려

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참여재판 담당 재판부의 확대이다. 이전에는 형사 27부와 28부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전담했지만 이번 사무분담으로 모든 형사재판부에서 담당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주장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사건배당 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해당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이 몰리는 점 등을 고려해 민사합의부와 형사합의부를 1개부씩 더 설치한 데 이어 파산부에도 회생단독을 담당하는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파산부는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 경제 침체가 확산되면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개인이 늘어나 지난해에도 부장판사 1명을 포함해 3명의 법관을 증원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지법의 ‘입’을 맡게 될 공보판사에는 강병훈(25기) 판사와 김상우 판사(25기)가 각각 임명됐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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