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송학 광진구청장이 19일 한양대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가 개별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선진국의 관련 법 규정을 비교 연구해 우리나라 지방분권 현실에서 더욱 적합한 사무구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2010-02-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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