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비밀스런 단체 아니다”

“우리법연구회 비밀스런 단체 아니다”

입력 2010-02-20 00:00
수정 2010-02-20 1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우리법연구회는)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우리법연구회 비밀스런 단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20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우리법연구회 정기세미나에 앞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법연구회 비밀스런 단체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우리법연구회 회장인 오재성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20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우리법연구회 정기세미나에 앞서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최근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지목되면서 여권에서 해체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정기 세미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외부에서 비판했던 게 ‘밀행성(密行性)’인데 홈페이지에 회장과 간사가 누군지 공개돼 있고,올해 발표할 논문집에서 회원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부장은 또 “이전에 낸 논문집도 저자 이름을 포함했고,연구회 10주년 기념 공개 심포지엄 때는 명단을 공개하고 외부 인사를 초청하기도 했다”며 “그 사이에 새로 가입한 회원을 밝히지 않아 비밀스럽다고 비판하는데 매년 신입회원이 누군지 밝히는 (법원 내 학술)모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체 요구에 대해서는 “외부의 논의에 완전히 귀를 닫은 것은 아니지만,그 때문에 급하게 어떤 대응을 하는 그런 성격의 모임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정합의제 신설 등 서울중앙지법이 단행한 조직 개편에 관해서는 “연구회는 인사 문제에 의견을 밝히거나 하는 단체가 아니다.개인적인 생각을 표명하면 마치 회원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크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날 세미나는 오 부장판사가 회장에 취임한 뒤 두 번째 열린 것으로,회원 10여명이 참석해 ‘패킷 감청에 대한 실무상 처리방안’을 주제로 다뤘다.

 이들은 ‘논의가 제약될 우려가 있다’며 취재진에게는 세미나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