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장애인연금법 空約되나

기초장애인연금법 空約되나

입력 2010-03-01 00:00
수정 2010-03-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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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기초장애연급법’의 7월 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수급자 확대 가능성과 이에 따른 예산증가를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들어가는 법안은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반대하면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렵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2월 국회에서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기재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수급요건 완화’이다. 기초장애연금법안은 1·2급 및 3급 중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던 수급요건을 ‘1·2급 및 3급 이하의 중증장애인’으로 명시했다. 기재부는 이를 대상자 확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급 이하이면 4∼6급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겨 내년부터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안이 시행되면 기존 장애수당을 받는 21만명을 포함해 총 35만명이 월 9만 1000~1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재부의 논리는 상식 밖의 논리라고 반박한다. 4~6급 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의 범위에 상식적으로 포함될 수 없고, 예산 확대도 기재부와의 협의·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복지부 기초장애연금 도입 태스크포스(TF)팀은 “하위법령 제정에만 3~4개월이 필요한 데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 7월 도입이 어렵다.”면서 “남은 희망은 3월2일 비공식적으로 열리는 법사위에서 상정되는 길 뿐”이라고 말했다. 2월 처리가 불발되면 4월 임시국회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이 또한 장담하기 어렵다. 키를 쥔 기재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 7월 시행 약속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장애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은 기재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고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애인연금제정공동투쟁단 관계자는 “법사위는 법안과 법률과의 충돌이나 법률적 전개의 문제를 검토하는 곳인데,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 통과시킨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 위에 법사위가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03-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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