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규제, 굴뚝서 배출시설로

대기오염 규제, 굴뚝서 배출시설로

입력 2010-03-01 00:00
수정 201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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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유업종 시설관리기준 법제화

환경부는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한층 강화된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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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한 정유업체의 굴뚝과 배관시설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환경부 제공
울산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한 정유업체의 굴뚝과 배관시설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환경부 제공


따라서 지금까지는 굴뚝에서 나오는 위해물질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시설물과 생산라인까지도 관리규제된다. 대상 업종도 확대하고 업종별로 시범사업을 통해 시설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대기 오염물질은 벤젠, 폼알데하이드, 카드뮴 등 발암물질을 비롯 건강 유해물질 35종이 규제 대상에 들어 있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대기오염 물질 35종 가운데 13종에 대해서만 배출허용기준을 정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대기 유해물질의 배출 특성상 총 배출량의 65% 이상이 굴뚝이 아닌 제품생산 공정이나 밸브, 펌프 등 설비에서 배출되거나 누출로 인해 대기오염 물질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설 관리기준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유해물질이 날리거나 누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생산라인에 대한 누출, 회수, 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대기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유 정제업종(4개사 5개 공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시설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석유정제 업에 대한 시설관리기준을 법제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내 석유정제업은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월등히 높다. 발암물질인 벤젠의 경우 20만㎏을 배출, 전체 배출량의 41%를 차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강화된 시설관리 기준이 마련되면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으로 공장밀집지역의 대기질이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3-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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